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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정부는 한부모 여성 가구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교육, 취업,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 여성 가구가 꼭 알아야 할 복지제도 전반을 A to Z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1. 경제적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연장)
-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특정 조건의 한부모에게 별도 추가 지원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or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초·중·고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
- 금액: 연 1회, 자녀 1인당 93,000원
✅ 2.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내용: 최대 3년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가능
- 지원 내용: 거주 공간, 식사, 육아, 자립 프로그램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 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정
- 내용: 2~3가구가 공동 거주하며 주거 지원 받는 형식
- 장점: 안정된 주거공간과 자립 프로그램 동시 제공
✅ 3.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일시적 돌봄 제공
- 지원율: 중위소득 따라 차등 지원 (정부지원 최대 90%)
●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부모라면 누구나
- 내용: 육아 품앗이, 부모교육, 교구 무료 이용 공간 제공
✅ 4. 취업 및 교육 지원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대상: 결혼·육아·이혼 등으로 경제활동 단절된 여성
- 내용: 새일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인턴지원
- 참여수당: 직업교육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대상: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학습비: 검정고시 준비 시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최대 2년)
✅ 5. 법률 및 심리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지원: 양육비 청구, 법률상담, 소송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 미지급 시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 한부모가족 상담 서비스
- 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상담소 등
- 내용: 심리상담, 법률상담, 부모교육 등 제공
한부모 여성 가구는 출산과 양육, 경제적 자립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의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부터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상담까지
✔ 혼자가 아닙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복지로에서 꼭 상담받아보세요!'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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