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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연령, 보육 시설 이용 여부, 가정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있으며, 각각의 지원 방식, 대상, 금액,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만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연령지원 금액 (월 기준)만 0세 540,000원 만 1세 475,000원 만 2세 394,000원 만 3~5세 280,000원 ※ 장애아동은 월 587,000원까지 별도 지원
■ 조건별 차이점
- 출석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 11일 이상 출석: 100% 지원
- 6~10일 출석: 50% 지원
- 1~5일 출석: 25% 지원
- 0일 출석: 미지급
- 단, 만 0~1세는 출석일수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연장보육료 별도 지원
- 오후 4시 이후 또는 주말 보육 이용 시 시간당 금액 추가 지원
✅ 2. 유아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중 유치원(국·공·사립)에 재학 중인 아동
- 소득 무관 전 계층 지원
■ 지원 금액
- 일반 유아: 월 280,000원
- 장애 유아: 월 587,000원
■ 조건
-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재학생이어야 하며,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불가
✅ 3. 양육수당
■ 지원 대상
- 가정에서 직접 양육 중인 만 0~5세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지원 금액
연령지원 금액만 0세 200,000원 만 1세 150,000원 만 2세 100,000원 만 3~5세 100,000원 ■ 조건
-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시 지급 제외
- 보호자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
✅ 4. 비교 요약표
구분대상금액조건중복 가능 여부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최대 540,000원 출석일수별 차등 ❌ 유아학비 유치원 이용 아동 최대 280,000원 연령만 충족 시 지원 ❌ 양육수당 가정 양육 아동 최대 200,000원 시설 미이용 시 ❌ 🎯 정리
✔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녀의 연령 및 보육 형태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 시, 양육수당은 가정양육 시 선택합니다.
✔ 모든 제도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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