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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할까?
✔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을까?
✔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무조건 지원 대상일까?이 글에서는 정부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요건, 신청 대상, 제외 조건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1. 청년월세지원, 기본 요건은?
정부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대상은 아닙니다.📌 1.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해당 (2025년 기준)📌 1.2.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 (원가구)중위소득 60% (청년가구)1인 가구 2,280,000원 1,368,000원 2인 가구 3,838,000원 2,302,000원 3인 가구 4,935,000원 2,961,000원 ✔ 청년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원가구) 소득도 포함되므로 주의하세요!
✔ 단,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세대 분리된 경우 원가구 소득 심사 제외 가능🔗 소득 기준 확인: 복지로 – 청년월세지원
✅ 2. 지원 대상이 되는 주거 형태는?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함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포함 70만 원 이하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이런 경우 신청 불가!
❌ 전·월세 계약이 없거나 가족 소유 주택 거주
❌ 기숙사, 쉐어하우스, 관사 등 지원 대상 제외
❌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 거주 (세대 분리 필요)
✅ 3.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지 않은 경우📌 💡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려면?
✔ 전입 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에서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변경해야 함
✅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4.1. 필수 서류 준비하기
서류명발급처비고청년월세지원 신청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가능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전입일자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www.gov.kr) 부모님과 세대 분리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자 직접 준비 확정일자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확인용 월세 납부 증빙자료 은행 또는 임대인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 💡 TIP!
✔ 서류 유효기간 1개월 이내 것이어야 함
✔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는 PDF 저장 후 제출하면 편리
✅ 5. 청년월세지원, 지급 절차는?
✔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소득·재산 조사 → 최종 선정 → 월세 지원금 지급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월 최대 20만 원)📌 💡 TIP!
✔ 신청 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지급일 전에 문자로 지급 여부 안내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 필수! (부모님과 동거 시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신청 후 심사 방식이므로 요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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