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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신청 자격부터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 지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1 연령 요건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2025년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한 청년이 해당됩니다.tossbank.com+1youth.incheon.go.kr+1
1.2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33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재산: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약 228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1.3 주거 요건
- 임대차 계약: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 월세 금액: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실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예: 월세 18만 원 → 지원금 18만 원
- 월세 25만 원 → 지원금 20만 원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3.1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3.2 신청 방법
3.3 제출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4.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소득·재산 조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 지원 결정 및 통보: 신청 후 약 45일 이내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
5.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housing.seoul.go.kr
- 신청 정보 변경 시 신고 필수: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별도의 거주지에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Q2.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에 맞는 소득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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