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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장제도로,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및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유형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대상자 기준
구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대상 근로능력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시설입소자 등 그 외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타법적용자 중 경증 또는 근로능력자 예시 행려환자, 결핵질환자, 중증장애인,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일반 저소득층 등 👉 참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2. 본인부담금 비교
항목1종 수급자2종 수급자외래 진료 (의원) 1,000원 진료비의 15% (최소 1,000원 이상) 병원·종합병원 1,500~2,000원 진료비의 15% 입원 무료 진료비의 10% 약국 (처방약) 500원 500원 ✔ 1종 수급자는 대부분 정액제, 2종 수급자는 정률제로 부담
✔ 입원 시 1종은 전액 면제, 2종은 일부 부담 있음✅ 3.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자에 한해 지급
- 매월 12,000원 지원 (외래 진료 시 사용 가능)
✅ 4.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항목1종2종보상제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분 50% 보상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50% 보상 상한제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요양병원 입원 240일 초과 시 연 120만 원 상한✅ 5. 진료 절차
- 의료급여기관 지정 병원 이용 필수
- 2차·3차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절차 미이행 시 본인 전액 부담 가능
✅ 어떤 차이가 가장 클까?
핵심 비교 포인트1종2종입원비 부담 전액 면제 10% 부담 외래비 부담 정액제 (1천~2천 원) 정률제 (15%) 건강생활유지비 있음 없음 혜택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다소 제한적 ✅ 1종은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2종은 보다 일반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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