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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항목내용
이용 의료기관 순서 1차(의원, 보건소)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위 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 발급 후 상급 병원 진료 가능, 없을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가능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장기진료가 필요한 경우 1차 의료기관 중 1곳 선택 필수, 복합질환자는 병원급 추가 지정 가능 지정병원 이용 원칙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만 이용 가능, 미지정 병원 이용 시 지원 제외 본인부담금 보상제 1종: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분 50% 보상, 5만 원 초과 시 전액 보상
2종: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50% 보상,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전액 보상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자에게 매월 12,000원 지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 약국 이용 시 처방약 본인부담금: 1종 500원, 2종 500원 (균일) 상담 및 건강관리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의료정보 제공 가능 주의사항 무단으로 2차·3차 병원 이용 시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응급 시 예외 가능 신청·문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포털 1. 의료급여 기관 이용 절차 이해하기
-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
-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뢰받아 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하기
장기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선택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활용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하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청
5. 건강생활유지비 활용하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월 12,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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