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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장애인연금과 수당,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 보장과 더불어 지급되는 연금제도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1)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소득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기초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최대 40만 3,000원
-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만 4,000원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월 8만 원
- 차상위계층: 월 7만 원
- 일반 저소득 장애인: 월 2만 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증 장애인(기존 3~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므로 제외됨
(2)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 원~6만 원 지급
✅ 국가유공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월 3만 원 지급(3)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생활을 돕는 추가 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외에도,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65세 미만 장애인
-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지급 (월 100시간~300시간 이상)
- 도우미 지원 (가사, 이동지원, 신체활동 보조 등)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5. 추가 장애인 복지 혜택 –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제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교통비 지원
- 장애인 콜택시 할인 및 무료 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도시가스 요금 월 24,000원 감면
✅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지원
장애인연금과 수당,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비,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도 함께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참고 자료
- 장애인연금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장애수당 안내: https://www.mohw.go.kr
- 활동지원서비스: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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