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책N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복지정책의 힘

  • 2025. 3. 8.

    by. 同感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긴급한 위기 상황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 생계 지원

      •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1인 가구 기준 월 67만 3,4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5,400원 지급

      (2) 의료 지원

      •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입원비 및 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3) 주거 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 퇴거 명령 등으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1인 가구 기준 월 26만 4,300원, 4인 가구 기준 월 44만 3,900원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설비 지원

      (5)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을 위한 지원
      • 초등학생 12만 9,000원, 중학생 20만 9,000원, 고등학생 24만 9,000원 지급

      (6) 기타 지원

      • 연료비 지원: 동절기(11월~3월) 동안 난방비 지급
      • 전기요금 지원: 체납으로 단전될 위기에 처한 경우 지원
      • 장제비 지원: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최대 80만 원 지원

      4.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이웃, 관계기관(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후 48시간 내 긴급지원 결정
      2. 현장 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 진행
      3. 지원 결정 후 즉시 생계비, 의료비 등 지급


      위기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민국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