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바우처 혜택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장애 청소년에게 사회성과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바우처 혜택,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주관하며,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중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 바우처로 제공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매월 제공되는 전자바우처를 통해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미술·음악·체육 활동
- 요리, 놀이, 야외체험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자립 준비 활동 및 또래관계 증진 활동
이처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전자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찾기’ → ‘장애인’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선택)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시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간활동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에 한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재학증명서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하며,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등록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Q.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자체 또는 복지로에 등록된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단순히 바우처만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에게도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은 알고 있을 때만 내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