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의료급여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

同感 2025. 4. 1. 06:45

의료급여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

1.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설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구체적 혜택:

  • 1종 수급자: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
  • 2종 수급자: 진료비의 15% 부담
  • 대상 진료: 외래 진료,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포인트: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대비 약 80~90%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2. 입원비 무료 또는 감면

설명:
수급자의 입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 치료에 대해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 혜택:

  • 1종 수급자: 입원비 전액 무료
  • 2종 수급자: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포인트:
장기 입원 환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이며, 고액 진료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음

3. 약제비 지원

설명: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경우,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게 책정됩니다.

구체적 혜택:

  • 약국 본인부담금: 1종, 2종 공통 500원
  •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은 해당되지 않음

포인트:
약값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4.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설명: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대상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제공받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혜택:

  • 지원 대상: 1종 수급자
  • 지원 금액: 월 12,000원
  • 사용 용도: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불용

포인트:
실질적인 의료 이용 장려 수단으로, 소액 부담에도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

의료급여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5가지

 

5.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설명:
의료이용이 많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초과금액을 환급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 혜택:

  • 1종 수급자:
    •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 원 초과 시 50% 보상
    •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
    •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50% 보상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지원
    • 요양병원 장기입원(240일 초과): 연간 120만 원 초과 시 전액 지원

포인트:
고빈도 진료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의료파산 방지망 역할 수행

 

📌 요약 정리표

항목1종 수급자 혜택2종 수급자 혜택
외래 진료 정액제 (1,000~2,000원) 진료비의 15% 부담
입원비 전액 면제 진료비의 10% 부담
약제비 500원 정액 500원 정액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급 해당 없음
보상제·상한제 30일 5만 원 초과 시 전액 지원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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