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혜택, 조건별 정리

同感 2025. 3. 11. 21:47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신청 기준과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로, 정부가 지원하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중위소득(원)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가구 2,077,892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036,847 1,382,462 1,624,394 1,728,078
3인 가구 4,435,392 1,330,618 1,774,157 2,084,634 2,217,696
4인 가구 5,390,213 1,617,064 2,156,085 2,533,400 2,695,106
5인 가구 6,309,122 1,892,737 2,523,649 2,965,290 3,154,561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제도

🔹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대 급여 지원)

①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원
  • 지원금: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68원)

②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 혜택:
    • 1종: 입원비·외래진료비 100% 지원
    • 2종: 입원비 90%, 외래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③ 주거급여 (월세·전세금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 지원금: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④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 혜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재비 등 지원

🔗 주거급여 신청
🔗 교육급여 신청

🔹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
  3.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

2️⃣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소득·재산 증빙자료

🔹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고려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가능
신청 후 심사 기간(평균 30일) 고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잘 활용하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 후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