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혜택, 조건별 정리
同感
2025. 3. 11. 21:47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신청 기준과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로, 정부가 지원하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중위소득(원)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가구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7 | 1,382,462 | 1,624,394 | 1,728,078 |
3인 가구 | 4,435,392 | 1,330,618 | 1,774,157 | 2,084,634 | 2,217,696 |
4인 가구 | 5,390,213 | 1,617,064 | 2,156,085 | 2,533,400 | 2,695,106 |
5인 가구 | 6,309,122 | 1,892,737 | 2,523,649 | 2,965,290 | 3,154,561 |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제도
🔹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대 급여 지원)
✅ ①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원
- 지원금: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68원)
✅ ②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 혜택:
- 1종: 입원비·외래진료비 100% 지원
- 2종: 입원비 90%, 외래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 ③ 주거급여 (월세·전세금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 지원금: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④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 혜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재비 등 지원
🔹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
-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소득·재산 증빙자료
🔹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
📌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고려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가능
✔ 신청 후 심사 기간(평균 30일) 고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잘 활용하자!
✔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 후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