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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조합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항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선정됩니다. 다양한 급여 유형에 따라 지원 수준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2,392,013 2인 3,932,658 3인 5,025,353 4인 6,097,773 5인 7,108,192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비율 1인 가구 기준 (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65,44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956,805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148,16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96,007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수급자 조건 요약
항목 내용 소득 요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이하 재산 요건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특례 조건 외국인, 미혼모, 이혼자 등 별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자활근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가는 일정 기간 동안 수급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혼인 상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수급 불가인가요?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자 재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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